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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휴대폰단말기할부금액을 판매대리점에서 일부 지원시 관련계정과목의 적용
서일46011-10675생산일자 2001.12.27.
AI 요약
요지
휴대폰단말기 판매대리점에서 신규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152, 2001.1.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152, 2001.1.16이동통신회사의 신규청약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 신규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당해 법인이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이를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경비지출항목에 대한 질의>

당 업소는 휴대폰단말기판매대리점으로서 단말기 할부판매시 할부대금 중 일부는 대리점이 할부월수에 따라 매월 부담하고, 나머지 일부는 대리점소비자가 할부월수에 따라 부담할 경우, 판매대리점에서 매월 부담한 부분에 대하여 경비처리시 판촉비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또는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적정한 계정과목 적용 방법

○단말기 판매 예시

단말기 할부원금 350,000원

대리점 지원 월 8,580원

소비자 부담 월 6,000원

할부월수 24개월

<질의내용>

※ 대리점지원 월 8,580원에 대한 경비처리시 해당 계정과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997.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52,2001.1.16.

<질 의>

휴대폰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A법인이 이동통신회사의 청약업무를 대행하면서 소비자가 통신회사에 납입할 가입비(50,000원)와 1회 할부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하는지,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지.

<회 신>

이동통신회사의 신규청약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 신규가입자의 확보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신규가입시 가입비 등을 받지 않는다고 공시한 후, 이에 따라 당해 법인이 가입자를 대신하여 통신회사에 지급하는 가입비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이를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