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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임대소득의 계산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1-10675생산일자 2002.05.20.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 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는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포함하는 것이나,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별장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119,1997.09.05, 소득46073-158,1996.10.2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2119, 1997.09.05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는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포함하는 것이나,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별장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주택임대소득의 계산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 2에 의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임대의 경우 그 임대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2001. 12. 31.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는 「상기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 및 그 부속토지」는 임대소득금액계산시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에 일정이율을 곱한 금액(이하 “간주임대료”라 함)을 임대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주변(○○시 및 신도시 등)에서 보면 오피스텔을 아파트 대신에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로 오피스텔을 아예 주거전용으로 모델하우스를 지어 분양하고 있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고, 현재 오피스텔은 사무실용보다는 주거전용으로 분양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피스텔을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의 입증은 실제사용자의 주민등록을 오피스텔로 한 사실 또는 임차인이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를 주택임대차보호를 받기 위하여 해 둔 확정일자 등으로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습니다.)가 확실한 경우, ① 이 주거전용 오피스텔은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 2에 정한 “주택”으로 보아,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대상 주택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인지요? ②또한 이 주거전용 오피스텔은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정한 “주택”으로 보아,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인지요?

2. 부부합산과세시 종 소득자가 납부한 개인연금저축을 주 소득자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가능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에 의거 2000. 12. 31.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저축불입액의 40%(연간 72만원을 한도)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자산소득은 부부합산하여 주된 소득자에게 과세하도록 세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종된 소득자(예: 아내 甲)는 이자소득만 있고 주된 소득자(예: 남편 乙)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물론 부부합산하여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여야만 종합과세되는데, 질문은 이를 전제하고 질의합니다) 아내 甲의 이자소득은 남편 乙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되는데, 그러면 남편 乙이 부부합산하여 종합과세신고를 할 때 아내 甲이 자신의 소득에서 납부한 甲명의의 개인연금저축을 乙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인지요?

<갑설> 소득공제할 수 있다.

<이유> ① 금융소득을 부부합산한다는 것은 과세단위가 개인‘甲과 乙’에서 ‘부부단위’로 전환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아내 甲이 납부한 개인연금저축은 남편 乙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야만 부부단위과세체제에 맞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제10항에서는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위의 경우 남편 乙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세법해석의 기준)에 의거 개인연금저축의 경우도 연금저축에 준하여 해석하는 것이 형평과세원칙에 합당하기 때문이다.

<을설> 소득공제할 수 없다.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에서 동법 제86조의 2 제10항과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개인연금저축은 연금저축과 달리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001. 12. 31 개정)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25조 제1항에서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 “주택” 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건물” 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2001. 12. 31 신설)

1.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001. 12. 31 신설)

2.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외의 사업용건물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001. 12. 31 신설)

③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개인연금저축” 이라 한다)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이하여백)

소득세법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

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자산소득”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 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 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주된 소득자의 판정은 당해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2119,1997.09.05

【제목】

주택은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포함하나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별장 등은 제외됨

【질의】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피스텔의 경우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유중인 오피스텔을 전세대원이 상시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보유 사용하던 중 이를 양도할 경우 비과세되는지 질의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는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포함하는 것이나,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별장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73-158,1996.10.24

【제목】

자산소득만이 있는 배우자가 불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공제안됨

【요약】

자산소득만이 있는 배우자가 불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공제안됨.

【질의】

자산소득만이 있는 배우자가 불입한 개인연금저축이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가능한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자산소득만이 있는 배우자가 당해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불입한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2의 개인연금저축금액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때에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외의 다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에 불입한 자산합산 대상배우자의 개인연금저축금액의 100분의 40(72만원 한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