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전세로 살던 건물이 2000년 건물주의 채무로 경매가 진행되었으며 본인은 후순위 채권자로서 배당 받을 금액이 전혀 없어 특수관계 없는 1순위 채권자에게 본인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여, 1순위 채권자의 원금 2,700만원에도 못 미치는 2,250만원에 당해 채권자와 근저당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음. 이후 2000년 8월 경매가 완료되어 1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된 경락대금 3,380만원을 경매전의 근저당권 양수로 인하여 본인이 수령하였음. 이 경우 본인이 근저당권 양수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3,380원-2,250만원=1,130만원)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62,1999.10.11
1. 계약조건
1) 저당권 설정 계약서상 원금과 3%이자 상환일 1993. 10. 28
2) 차용금 계약서상 원금과 3%이자 상환일 1993. 11. 28
위와 같이 연체없이 이자를 지불하는 경우 3개월 연장,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저당물건 공매
3) 따라서 3개월 연장하여 주었음.
2. 이행상황
1) 1993. 11. 28까지 이자납부 후 연체함으로써 근저당 계약에 따라 1994. 3. 23 저당 부동산을 법원에 경매 신청
2) 1994. 12. 9 법원경매 낙찰 결정
3) 1996. 2. 29 법원으로부터 원금 및 법정이자 수령
3.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이자소득으로 보는 기간과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기간을 질의함. 질의자의 의견으로는 경매신청일까지는 채권 채무 계약에 의하였으므로 이자소득이지만 경매신청일 이후 배당일까지의 법정이자는 손해배상적 성질의 소득으로 소득세법기본통칙 16-2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회신】
1. 거주자가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저당권 실행으로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부동산)을 경매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원본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된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약정한 변제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