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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의 대주주 및 소액주주의 배당소득 과세방법
서일46011-10678생산일자 2001.12.28.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 단서 규정의 배당소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ㆍ같은법 제54조 제3항ㆍ같은법 제55조 제4항ㆍ같은법 제66조 제3항ㆍ같은법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계산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2492, 2001.7.3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1-12492, 2001.7.31귀 질의의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 단서 규정의 배당소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ㆍ같은법 제54조 제3항ㆍ같은법 제55조 제4항ㆍ같은법 제66조 제3항ㆍ같은법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계산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

(질의 1)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4항(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의 이를 합산한다)제2호 단서와 제3호 단서의 규정인 2001년 귀속 소득분부터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의 대주주 및 소액주주의 배당소득은 15% 원천징수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분리과세여부를 가리고 4,000만원 기준대상금액이 되는 금융소득에 해당합니까 ?

그렇지 않으면 당연분리과세하는 금융소득에 해당합니까 ?

(질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법 제54조제3항, 같은법 제55조제4항에서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뜻은 위(앞)의 조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15% 원천징수하고, 2001년 귀속 소득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분리과세여부를 가리는 4,000만원 기준금액계산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에 해당합니까 ?

그렇지 않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54조제3항과 같은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는 원천징수를 한다는 규정이 없음으로 보아 원천징수는 하지 아니하고 조세감면 입법취지에 미루어 보아 종합소득세 계산함에 있어 당연분리과세하는 금융소득에 해당합니까 ?

(질의 3)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3항과 같은법 제67조제3항에서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뜻은 위(앞)의 조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5% 원천징수하고, 2001년 귀속 소득분부터 금융소득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여부를 가리는 4,000만원 기준대상금액이 되는 금융소득에 해당합니까 ?

그렇지 않으면 조세감면 입법취지에 미루어 보아 종합소득세 계산함에 있어 당연분리과세하는 금융소득에 해당합니까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④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1994. 12. 22 개정)

1.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 등” 이라 한다)의 대주주(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외의 주주를 말한다)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을 제외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3. 주권상장법인등 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제20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과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4.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 (1995. 12. 2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③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54조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④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이하 이 조와 제117조ㆍ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라 한다)에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003년 12월 31일까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001. 8. 14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③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이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③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이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2492,2001.7.31.

(질 의)

1.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4항(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의 이를 합산한다) 제2호 단서와 제3호의 단서의 규정인 2001년 귀속소득분부터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의 대주주 및 소액주주의 배당소득은 15% 원천징수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여부를 가리고 4,000만원 기준금액계산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당연분리과세하는 금융소득에 해당하는지.

2.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3항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4항에서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뜻은 위(앞)의 조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5% 원천징수하고, 2001년 귀속소득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여부를 가리는 4,000만원 기준금액계산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3항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4항의 규정에는 원천징수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천징수는 하지 아니하고 조세감면입법취지에 미루어 보아 종합소득세계산함에 있어 당연분리과세하는 금융소득에 해당하는지.

3.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3항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3항에서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뜻은 위(앞)의 조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5% 원천징수하고, 2001년 귀속소득분부터 금융소득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여부를 가리는 4,000만원 기준금액계산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조세감면입법취지에 미루어 보아 종합소득세계산함에 있어 당연분리과세하는 금융소득에 해당하는지.

(회 신)

귀 질의의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 단서 규정의 배당소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ㆍ같은법 제54조 제3항ㆍ같은법 제55조 제4항ㆍ같은법 제66조 제3항ㆍ같은법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계산대상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