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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부조정대상자가 자기세무조정시 무신고가산세 적용여부
서일46011-10715생산일자 2002.05.27.
AI 요약
요지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294,1997.05.09)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1294, 1997.05.09질의회신문(소득 46011-1419, 1996. 5. 14) 내용을 참조바람.(소득 46011-1419, 1996. 5. 14)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외부조정(소득세)대상자가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가 아닌 자기세무조정으로 신고했을 때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나.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된다면 그 사유

(법인세와 소득세가 왜 차이가 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 ③ (중간생략)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ㆍ12ㆍ28]

1. ~ 2.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4. (이하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조정계산서】

① 법 제70조제4항제3호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는 사업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되, 국세청장이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7ㆍ12ㆍ31 대령1556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계산서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8ㆍ4ㆍ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④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가 신고내용의 분석 등에 필요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97ㆍ12ㆍ31 대령15565, 98ㆍ4ㆍ1]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개정 99ㆍ12ㆍ28]

②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경우 당해 세액 및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제4항제3호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294,1997.05.09

【제목】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 신고해야 할 자가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안한 경우 무신고로 봄

【질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사업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회신】

질의회신문(소득 46011-1419, 1996. 5. 14) 내용을 참조바람.

(소득 46011-1419, 1996. 5. 14)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