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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에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는 본점발행 어음으로 수취시 대손세액공제방법
서일46011-10742생산일자 2002.05.3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지점에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는 본점발행 어음으로 수취하였으나 그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당해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때에 당해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거래처인 지점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고 재화 공급에 대한 대가를 본점법인에서 발행한 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그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당해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때(당해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에 당해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갑”(질의인)은 재화를 공급하는 개인이고 “을”은 재화를 공급받는 주식회사로 을(주)○○공장, 을(주)○○공장, 을(주)○○공장 등의 5개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임.

“갑”은 “을”의 을(주)○○공장, 을(주)○○공장, 을(주)○○공장 등의 5개 사업장에 정상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각 공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갑”은 재화의 공급대가를 을(주)명의(본사) 어음(5개회사 합계금액)으로 결제 받아왔습니다. 을(주)에서 발행한 어음이 부도가 나게되었고 6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득세 대손금공제를 받고자 하는바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소득세법시행령 55조의② 3호 동시행규칙 제25조의 ① 제5호에 의하여 부도확인 후 6월이 경과되는날의 확정신고시 대손금처리가 가능하다.

(이유) 세금계산서상 사업장과 사업자등록번호가 지급처와 다르다해도 “을”(주)는 본사에서 5개공장의 공급대가 전액을 직접 결제하는 방식으로 “갑”회사에게 결제해 왔기 때문에 개별 공장명의 배서는 없고 “갑”명의 배서만 있음. 이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52조② 제3호 동시행규칙 25조의① 5호의 규정하는 바 재화를 공급하고 직접받은 어음이 부도되어 6개월이 경과되었기 때문임.

<을설> 소득세법시행령 55조의② 3호 와 동시행규칙 25조의① 5호의 대손금 공제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유) 소득세법상 공급받는자와 어음발행자가 명의는 일치하나 사업장과 지급처가 다르기 때문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 15. (중간생략)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7. ~ 27. (중간생략)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1998. 4. 1 직제개정)

③ (이하생략)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 4. (중간생략)

5.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1999. 5. 7 개정)

6. ~ 10. (중간생략)

② 제1항 제5호의 경우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제5호에서 “부도발생일” 이라 함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일전에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 (1998. 3. 21 신설)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1999. 5. 7 신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1999. 5. 7 신설)

2. 기타의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1999. 5. 7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470,1998.06.03

【제목】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대손상각 할 수 있는 것은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확인되는 것을 말함

【질의】

1996귀속 소득세 신고시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한 사업자가 1996년 외상매출금 중 일부를 어음으로 수취한 부분에 1997년에 부도처리되었는 바, 1997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부도어음에 대하여 대손상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어음상의 채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장부 및 기타증빙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900,1999.04.06

【제목】

‘갑’ 의 A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하고 ‘갑’ 의 B사업장 명의로 배서한 어음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됨

【질의】

“갑” 은 주식회사이고 “을” 은 A, B 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임.

“갑” 은 재화를 “을” 의 A사업장에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을” 은 재화의 공급대가를 “을” 의 B사업장 어음으로 “갑” 에게 결재하였음.

“갑” 은 A, B 사업장 모두 “을” 이 대표자로 되어 있고 “을” 이 개인사업자이기 “을” 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을” 에게 결재를 받았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어음을 수령하였으나 “을” 이 교부한 어음이 부도가 나게 되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함. 이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사업자 “갑” 이 A, B 2개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을” 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을” 의 A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하고 “을” 의 B사업장 명의로 배서한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로서 당해 어음이 “을” 의 A사업장에 공급한 재화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