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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기예금이자를 만기이전에 지급받는 경우 수입시기
서일46011-10827생산일자 2002.06.21.
AI 요약
요지
정기예금의 이자에 대한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기예금이자를 만기이전에 지급받거나 원본에 가산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하여는 법인46013-1863(1995.07.07)호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중도해지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의 처리방법은 소득세법 제46조의 2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정기예금 가입자가 만기 이전에 약정이율을 적용한 만기이자를 지급받은 후 이를 중도 해지한 경우의 이자소득 귀속시기 판단문제와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기 이전에 지급받거나 원본에 가산한 이자의 귀속시기 및 중도해지시 이미 경과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조정방법 등

최근 H은행에서는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3개월이 지나면 약정이자율을 적용한 만기 이자를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상품을 새로 내놓았습니다.

<상품내용>

가입기간 : 1년 이상 3년 이하 (일 단위 만기)

가입금액 : 5백만원이상

가입대상 : 개인

이자지급방법 : 자유이자지급, 만기일시지급

중도해지 : 가능 (단, 자유이자지급 신청 후 중도해지시 중도해지이율과 적용이자율 차이에 의한 이자차액은 원금에서 환입)

주요특징

자유이자지급 : 가입 후 3개월경과 후부터 가능.

고객의 요청에 따라 자유롭게 지급.

최대 지급금액 : 가입기간 전체 이자금액.

만기일시지급 : 만기보상 특별이율 추가 지급.

위 상품의 내용대로라면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자소득금액의 귀속시기에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내용>

1. 이 상품에서 ‘자유이자지급’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만기약정이자를 선지급 받게 되는 것인 바, 이 경우 선지급 받은날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제4호 가목의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날’에 해당되는 것인지

2. 만일 H은행과는 달리, 예금자가 선택하는 임의의 시기(원본전입할 수 있다는 뜻만을 약정하고 원본전입일에 대해서는 예금자가 임의로 선택하도록 함)에 만기까지의 이자금액을 원본에 전입(원본에 전입된 이후에는 부리하지 않음)하였다가 만기에 원본과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때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4호 나목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에 해당되는 것인지

3. 만약, 이 상품에 가입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약정기간 전체에 대한 이자를 모두 지급 받았다가 만기 직전에 중도해지 한 경우에는 다음①과 ②중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혹은 두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소득세법 제46조2의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계산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이자소득금액에서 그 이자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법

국세기본법 제45조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는 방법

또한, 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이미 제출한 지급조서를 어떻게 취소 혹은 보완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이하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 4. (중간생략)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1995. 12. 30 개정)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1998. 12. 31 단서개정)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1995. 12. 30 신설)

마.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2001. 12. 31 신설)

5. (이하생략)

소득세법 제46조의 2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후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 그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이자소득금액에서 그 감액된 이자소득금액을 차감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5. 12. 29 신설)

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에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 외의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한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1. ~1의 2. (중간생략)

2. 제1호 및 제1호의 2 외의 이자소득 (1995. 12. 30 개정)

제45조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날

소득세법 제133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및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93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법 제133조ㆍ법 제144조ㆍ법 제145조ㆍ법 제156조 및 제201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8. 4. 1 직제개정)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지급받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과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등” 이라 한다)을 기재하거나 통보하는 때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1997. 12. 31 개정)

1.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은 자의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통보하는 경우 (1999. 12. 31 개정)

2.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 (1999. 12. 31 개정)

④ 법 제133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라 함은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1. 이자소득 (1994. 12. 22 개정)

2. 배당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9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1994. 12. 22 개정)

4의 2. 연금소득 (2000. 12. 29 신설)

5. 기타소득(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6. 삭 제 (2000. 12. 29)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 각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지급조서의 기재사항을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삭 제 (2000. 12. 29)

2. 삭 제 (2000. 12. 29)

④ 국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3-10447, 2001.10.31

【질 의】

1. 정기예금의 이자는 일반적으로 정기계금의 만기에 일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임. 그런데, 예금가입기간 중 이자의 만기일시 지급금액의 범위내에서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이자를 지급하는 정기예금 상품의 경우에 이자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사 례」- 정기예금의 원금 : 1억원

        - 정기예금의 이자계산기간 : 3년

        - 정기예금의 이자율 : 5%

        - 정기예금의 가입기간 : 2002년 1월 1일~2004년 12월 31일

        - 이자소득금액 : ₩15,000,000(₩100,000,000×5%×3년)

2. 자유이자 지급식의 정기예금의 이자지급

가입기간 전체 이자소득금액인 ₩15,000,000 범위 내에서 가입자가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지 이자소득금액을 수령

3. 질의내용

가입자가 2002년 7월 1일 ₩5,000,000 2003년 3월 1일 ₩8,000,000 수령, 2004년 1월 31일 ₩2,000,000을 수령할 경우 이자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람.

<갑설> 이자소득의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만기시점인 2004년 12월 31일에 이자소득금액 ₩15,000,000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며, 이자소득금액의 귀속시기는 2004년으로 한다.

<을설>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와 귀속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2002년 7월 1일 지급분 : 원천징수시기 ⇒ 2002년 7월 1일,

                           귀속시기 ⇒ 2002년

② 2002년 3월 1일 지급분 : 원천징수시기 ⇒ 2003년 3월 1일,

                           귀속시기 ⇒ 2003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에 대한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