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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매도자가 반환하는 계약금의 과세대상여부
서일46011-10864생산일자 2002.07.02.
AI 요약
요지
법인이 부동산 등의 매도계약을 해약함에 따른 위약금 또는 해약금은 당사자간에 약정한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함.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법인22601-86,1988.01.14)을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22601-86, 1988.01.14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 등의 매도계약을 해약함에 따른 위약금 또는 해약금은 당사자간에 약정한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매도자가 반환하는 계약금의 과세대상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후단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86,1988.01.14

【제목】

해약금 등은 당사자간의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함

【요약】

해약금 등은 당사자간의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함.

【질의】

당사에서는 사세확장을 하기 위하여 공업단지내 기존공장을 매입계약하고중도금까지 지불하였으나, 사정상 계약을 취소해야 할 입장이라 매도자측의 양해를 구하여 위약금을 배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취소하고자 함. 매도자측의 협조로 위약금을 배상(계약금 상당액)하지 않고 해약할 때 매도자에게 세제상 불이익이 있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 등의 매도계약을 해약함에 따른 위약금 또는 해약금은 당사자간에 약정한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