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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관리업체가 공급받은 전력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서일46011-10871생산일자 2002.07.03.
AI 요약
요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실지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실지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 - 1996,1998.07.20, 소득46011-266,2000.02.22, 부가46015-2797,1998.12.18 및 부가22601-1089,1989.07.2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1996, 1998.07.201.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는 경우나 별도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수입등)의 경우에는 사업소득 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2. 이 경우 당해 관리단이 건물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입주자(또는 외부이용자)로부터 관리비ㆍ주차료 등으로 받는 사업소득금액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161조, 같은법시행령 제20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에 의하여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상가건물관리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부동산/건물관리)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가입점자들로 부터 관리비 및 전력요금 등을 징수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세무회계처리상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매월 ○○공사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요금에 대하여 건물관리업체를 공급받는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로부터 교부받고 동일한 금액의 전력요금을 상가입점업체들에게 배분한 후 상가관리업체를 공급자로 상가입점업체들을 공급받는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전력요금을 징수하여 ○○에 납부하고 있음.

<질의내용>

1. 상가관리업체가 ○○공사로부터 공급받은 전력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하고 상가입점업체들에게 배분한 전력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은 세법상 하자는 없는지

2. 상가관리업자의 종합소득세신고시 위에 예시한 전력요금에 대하여 ○○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력요금을 “비용”으로 하고 상가입점업체들에게 배분한 동일한 금액의 전력요금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3. 위에 예시한 전력요금에 대하여 상가관리업자의 종합소득세신고시 ○○에 납부한 전력요금을 “비용”에서 제외하고 상가입점업체들에게 배분하여 징수한 동일한 금액의 전력요금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제161조 【구분기장】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그 감면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2001. 4.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2001. 4. 30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1-1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①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의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이하여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한다.

②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996,1998.07.20

1.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는 경우나 별도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수입등)의 경우에는 사업소득 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관리단이 건물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입주자(또는 외부이용자)로부터 관리비ㆍ주차료 등으로 받는 사업소득금액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161조, 같은법시행령 제20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에 의하여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46011-266,2000.02.22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이며, 아울러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는 사업자가 수취ㆍ보관한 서류나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로서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797,1998.12.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ㆍ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ㆍ가스료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22601-1089,1989.07.28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그 대가로 동 공급가액의 일정률을 곱한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는 동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기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제출내용을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규정하는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