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개인사업체로서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를 할려고 합니다.
그 기부금을 전액 법정기부금으로 손비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2. 기부할려고 하는 대학은 당사 사장님이 설립자이시며, 현재 학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6<특수관계있는 단체등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처리>
“영 제36조에 규정하는 단체등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동 단체등에 동조에 규정하는 각종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본다”을 적용할 수 있는지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0. 23 개정)
1. 삭 제 (1998. 12. 28)
2. 삭 제 (1998. 12. 28)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1. ~ 5. (중간생략)
6.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 이라 한다),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7. (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제98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1999. 12. 31 개정)
2.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1998. 12. 31 개정)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2001. 12. 31 개정)
다. ~ 타. (중간생략)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1998. 12. 31 개정)
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나.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