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임원퇴직금 지급기준 적용>
당사는 회사 업무상 전문 직무를 수행하는 고문(실질적인 이사급 임원) 1명을 채용하면서, 고용 종료일이 없는 근로계약, 신분상 임원(이사), 처우조건(임금, 퇴직금, 복리후생 등)을 정 임원 중 이사급과 동일한 기준(동일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임원이 퇴직함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1. 임원 퇴직금 규정(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됨)
- 임원에 대하여 근속연수 1년에 지급율 적용은 다음과 같다.
- 사장, 부사장, 전무 : 2.5
- 상무, 이사 : 2.0
2. 채용시 계약조건
- 회사의 업무상 전문 직무를 담당하는 신분상으로 임원대우, 고용종료일이 없는 근로계약, 임금, 퇴직금, 복리후생비, 임금삭감 등 모든 처우 기준을 이사급 임원으로 채용하되, 인력운용상 직위명칭은 고문으로 함
- 처우기준
신분상 : 임원(직원 명칭은 “고문”)
근로계약 : 고용 종료일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임원과 동일 기준 적용)
임금, 퇴직금, 복리후생 등 처우 : 정 임원 중 이사급과 동일한 금액지급
(퇴직금 : 이사급과 동일하게 1년 근속에 지급율 2.0을 지급한다)
‘98년도 IMF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정 임원 임금 삭감시에도 이사급과 동일한 금액 삭감
나. 질의내용
금번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 지급비율 1년에 지급율 2.0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근속 1년에 퇴직금 지급율 1을 초과한 1.0의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 근로소득)처리 방법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1) 실질적인 임원이기 때문에 임원퇴직금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퇴직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회사의 인력 운용상 단순히 직위명칭이 고문이지만 신분상 임원 고용조건 임금 퇴직금(1년근속에 지급율 2.0 적용) 복리후생 임금삭감기준 등 모든 처우기준이 이사급 임원과 동일한 기준의 근로계약체결과 실질적인 임원의 직무수행으로 퇴직소득으로 처리해야 한다.
(2) 처우기준은 이사급과 동일하더라도 임원퇴직금규정에 해당 직위 명칭이 없으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임원 퇴직금규정에 고문이라는 직위가 없으므로 근속1년에 1을 초과하는 1.0에 상당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위의 (2)를 적용할 경우 퇴직당사자는 신분상 임원, 고용종료일이 없는 근로계약, 임금, 퇴직금, 복리후생, 임금삭감 등을 이사급임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실질적인 임원으로 적용되어 왔으나, 단지 회사 인력운용상의 직위 명칭이 고문이라는 사유로 근속 1년에 지급율 1을 초과한 1.0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회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5.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2000. 12. 29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지배주주 등” 이라 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1998. 12. 31 개정)
2.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1998. 12. 31 개정)
3. 감사 (1998. 12. 31 개정)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 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1998. 12. 31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1998. 12. 31 개정)
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19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19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917,2000.09.16
【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대표자가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그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함
【질의】
o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지배인이 국내지점의 법인등기부상에 이사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지점의 지점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으며, 지점 대표자는 외국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며 외국 본사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국내지점의 지점장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 국내지점장은 일용근로자의 채용ㆍ해곡권한이 있으나, 그 이외의 직원에 대한 인사권 및 영업ㆍ재무ㆍ회계 등에 관한 권한은 사실상 외국법인의 본사에 있으며, 국내지점장은 단순히 검토정도만 하고 있는 경우 국내지점장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상 “임원” 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대표자가 위와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 지는 그 직무에 따라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22601-3294,1987.12.10
【질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바람.
당사의 경우 [이사대우] 란 직위가 있음. 보통 [이사] 라 부르고 또한 모든 결재시에는 [이사] 란에 결재를 하는 경우, 동시행령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그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로 보아 퇴직금을 정관규정에 따라 사용인과 달리 차등지급할 때 그 손비인정 여부
【회신】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의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 이사대우란 직위가 임원인지 아닌지는 그 직위에 관계없이 동법 동령 제31조 각 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주)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이사로서의 직무에 종사하면 임원에 해당함.
(현행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호의 1)
○ 법인46012-3548,1998.11.19
정관에서 임원퇴직금의 지급을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한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함으로써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이를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현행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 법인46012-2475,1997.09.25
법인이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정관의 위임규정이 없이 이사회결의로 정한 퇴직급여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현행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 법인46012-1733,1997.06.27
법인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금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지급규정은 당해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것을 말하는 것임.
○ 제도46011-12032,2001.07.10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지 아니하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규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