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배당받은 금액이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
이 예규·판례가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가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배당받은 금액이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소득구분 여부
서일46011-11070생산일자 2002.08.20.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저당권 실행으로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부동산)을 경매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원본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62,1999.10.11 및 원천46013-105,2002.03.27)과 관련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162, 1999.10.111. 거주자가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저당권 실행으로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부동산)을 경매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원본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된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2. 이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약정한 변제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1997년 6월 23일 ○○시에 거주하는 이○○라는 사람에게 금200,000,000원을 대여한 바 있으며, 상기 금액의 대여조건은 월2부의 금리로 이자를 수령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건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을 근조당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변제기일인 1998년 6월 23일까지 이자를 한푼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저당이 설정된 이○○의 재산을 임의경매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임의경매신청에서 저는 원금과 그 동안의 이자상당액을 감안하여 근저당 설정액인 250,000,000원에서 저 혼자서 응찰을 하였고 저에게 낙찰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채권원금은 200,000,000원이고 낙찰가격은 250,000,000원이며 제가 다른 금액을 추가부담 하지 않았으니 차액 50,000,000원은 이자이므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된다며 소득세 14,271,730원의 부과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250,000,000원에 응찰을 하게 된 것은 어차피 200,000,000원으로 응찰을 하여도 낙찰되겠지만 차액 50,000,000원은 이자이든 무엇이든 받을 수도 없을뿐더러 이○○라는 사람에게 심정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것을 이자라고 과세하여 저는 이자한푼 받아 보지도 못하고 국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이중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부동산매매대금을 이자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처사는 무엇에 근거 하는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매부동산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비록 경매를 통하여 저에게 낙찰이 되었다고 하나 그 경매사건에서 다른 응찰자가 없었고 저도 대여해준 돈을 찾고자 한 것이지 경매부동산의 진정한 가치를 산정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채권 최고액으로 응찰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에게 이자상당액을 과세하려면 전문 부동산 감정업체의 감정을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알아보니까 원래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그 이자등을 지급하는자로 하여금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토록함이 마땅한데 왜 저에게 고지서를 보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에게도 재산이 있는데 이○○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저만 괴롭히는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 이라 한다)

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외국법인” 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제155조 【원천징수의 배제】

제127조 제1항 각호의 소득으로서 그 발생된 소득이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당해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62,1999.10.11

1. 거주자가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저당권 실행으로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부동산)을 경매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원본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된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약정한 변제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하는 것임.

○ 원천46013-105(2002.03.27)

1. ○○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2. 법원이 채무자의 가압류 또는 담보된 부동산을 경매처분하여 경락대금 중에서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채권자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 등 개개인으로부터 제세를 원천징수하여 회사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3.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근로소득을 제3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자 개개인으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