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 의료용역을 제공한 경우 영수증상 영수금액을 얼마로 기록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 6 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④ 계산서(영수증)작성ㆍ교부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제출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의 세금계산서(영수증)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127조【영수증의 작성ㆍ교부 지도】
① 영수증은 공급자용 1매(적색)와 공급받는 자용 1매(청색)를 복사 작성하여, 공급자용은 사업장에 비치하고 공급받는 자용은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영수증의「공급자」란은 인쇄하거나 또는 고무인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의 공급대가를 기재(예시 면세 ○○○원)하여 교부하는 때에는 당해 면세거래분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본다.
④ 의약품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영수증(이면)에 환자명, 질병명, 약품명 등을 기재하고 의사나 약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외상으로 하는 경우 영수증의「비고」란에「외상 ○○○원」이라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⑥ 음식ㆍ숙박용역 또는 개인서비스용역의 공급대가와 함께 종업원(자유직업 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받고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당해 봉사료를 영 제48조 제8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때에는 「비고」란에「종업원의 봉사료 ○○○원」으로 기재하고「공급대가」란에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제외한 음식용역 등의 대가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⑦ 영수증을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하거나 당초의 공급대가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초에 교부한 영수증을 회수하여 서손하고 수정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정영수증의「작성연월일」란에는 당초의 영수증교부일자를 기재하고「비고」란에 수정영수증의 교부일자와 교부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⑧ 영수증에 갈음하는 승차권, 승선권, 관람권, 입장권은 절취식으로 작성ㆍ교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52조 【계산서 기재요령】
① 일반적인 경우 계산서의 기재요령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6. 「공급가액」란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가액을 기재하고 「공란수」에는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금액앞의 빈칸 수를 기재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1999. 12. 28 제목개정)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 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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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53조【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또는 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할 때에는 거래시마다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금액을 합계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는 그 거래시기마다 공급자ㆍ공급받는 자ㆍ거래일자ㆍ품목ㆍ수량 및 금액 등이 기재된 증표(거래명세서ㆍ송장ㆍ출고지시서 등 명칭과 규격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사업장에 비치하고 1매는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수정계산서의 작성ㆍ교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계산서」라는 표지 앞에「수정」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2. 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ㆍ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당초에 교부한 계산서는 주서로, 수정하는 계산서는 흑서로 각각 작성하여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수정계산서(주서분 및 흑서분)의「작성연월일」란에는 당초 계산서의 교부일자를 기재하고,「비고」란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실제로 작성하는 일자와 수정계산서교부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54조【영수증의 작성ㆍ교부】
① 영수증은 공급자용 1매(적색)와 공급받는 자용 1매(청색)를 복사작성하여, 공급자용은 사업장에 비치하고 공급받는 자용은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영수증의「공급자」란은 인쇄하거나 또는 고무인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귀하」란에 환자명,「품목」란에 약품명,「비고」란에 질병명을 기재하여야 하고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업소에서는 금전등록기영수증 이면에 환자명과 병명을 기재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외상으로 하는 경우 영수증의「비고」란에 「외상○○○원」이라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⑤ 영수증을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하거나 당초의 공급대가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초에 교부한 영수증을 회수하여 서손하고 수정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정영수증의「작성연월일」란에는...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