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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권취득금액을 초과하여 경락대금을 받은 경우 과세여부
서일46011-11419생산일자 2002.10.25.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1. 국내은행이 내국인 갑에게 1997년 5월 1일 1억원을 대출하면서 내국인 소유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등기 하였음.

2. 당해 채권은 부실채권 정리일환으로 1998년 10월 30일 성업공사로 양도되었고 IMF와 3년 이내 부실채권 정리약속 때문에 2000년 4월 10일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인 외국회사 MT사에 다시 동 채권을 양도하였음.

3. 그리고 2001년 1월 10일 MT사가 동 채권을 120,000,000원에 내국인 을에게 양도하였으며, 을은 2001년 5월 10일 근저당권이 설정된 갑의 부동산이 경락되어 경매대금에서 160,000,000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하였음.

<질의내용>

가. 위와 같은 경우 당초 채권취득금액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에 대해 을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및 부과된다면 과세근거는 ?

나.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면 소득금액의 산출방법 ?

<질의자 의견>

을이 취득한 채권은 국내은행의 대출금으로서 이에 대한 이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채권의 이자소득이 아닌 은행 고유의 사업소득으로서 갑이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대상도 아니며, 은행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을이 인수한 채권의 이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기타소득에서도 열거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2001. 3. 28 개정 ; 상호신용금고법 부칙)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2001. 12. 31 신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62,1999.10.11

【제목】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저당권실행으로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부동산)을 경매하여 원본액을 초과해 지급받는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인 이자소득에 해당함

【질의】

1. 계약조건

1) 저당권 설정 계약서상 원금과 3%이자 상환일 1993. 10. 28

2) 차용금 계약서상 원금과 3%이자 상환일 1993. 11. 28

위와 같이 연체없이 이자를 지불하는 경우 3개월 연장,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저당물건 공매

3) 따라서 3개월 연장하여 주었음.

2. 이행상황

1) 1993. 11. 28까지 이자납부 후 연체함으로써 근저당 계약에 따라 1994. 3. 23 저당 부동산을 법원에 경매 신청

2) 1994. 12. 9 법원경매 낙찰 결정

3) 1996. 2. 29 법원으로부터 원금 및 법정이자 수령

3.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이자소득으로 보는 기간과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기간을 질의함. 질의자의 의견으로는 경매신청일까지는 채권 채무 계약에 의하였으므로 이자소득이지만 경매신청일 이후 배당일까지의 법정이자는 손해배상적 성질의 소득으로 소득세법기본통칙 16-2에 해당되어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회신】

1. 거주자가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저당권 실행으로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부동산)을 경매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원본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된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약정한 변제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하는 것임.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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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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