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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여부
서일46011-11425생산일자 2002.10.28.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에 규정된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증권정보사이트를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회사로서 외부의 애널리스트(당사와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은 개인)로 하여금

자신들이 분석한 종목이나 시황, 전략 등을 녹음파일을 통해 ARS시스템에 자료입력을 하게 하여 이를 고객에게 전화 등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받게 하고 시간당 정보이용료를 부과하거나

인터넷상에 당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애널리스트들의 투자전략 분석자료를 기재한 후 이를 이용한 회원들에게 일정한 정보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이를 통하여 당사가 얻은 수익 중 일정 비율을 애널리스트들에게 각각의 성과수익에 비례한 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의 원천징수방법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 의 ) 이 경우 당사가 애널리스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고용관계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로서 기타소득으로 사료되는 바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중 몇호의 소득에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0. 12. 29 개정)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21-2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① (중간생략)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145,2000.09.14

1. 증권정보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가 그 사이트에 정보 등을 게시한 외부의 애널리스트(금융기관직원 또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 때,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재소득46073-136,2000.08.18

거주자가 비영리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으로 받은 경영고문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임.

가. 근로소득 :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이 경우 고용관계여부는 근로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나. 사업소득 :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사업에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소득

다. 기타소득 : 상기 가목 및 나목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 소득46011-515,1999.12.21

1.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2.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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