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세무서장(현재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금액 -907,104,214원을 `9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와 배당세액공제신청서를 1999년 5월 31일 신고하였습니다.
종합소득금액
소득구분 | 사업장명 | 금 액 | 원천납부세액 | 비 고 |
이 자 소 득 | 0 | 0 | ||
배 당 소 득 | ○○운수(수) | 601,080,000 | 90,162,000 | |
배당가산한금액 | 가산율35% | 21,378,000 | 0 | 조감법 제94조의 3 |
부동산임대소득 | ○○정비공업사 | 36,026,350 | 0 | |
사 업 소 득 | ○○정비공업사 | -371,758,507 | 0 | |
사 업 소 득 | ○○건업 | -1,426,058,497 | 0 | |
근 로 소 득 | ○○운수(주) | 432,228,440 | 6,438,532 | |
일시재산소득 | 0 | 0 | ||
기 타 소 득 | 0 | 0 | ||
종합소득금액 | -907,104,214 | 96,600,532 |
2. 본 건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62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 601,080,000원과 배당가산한 금액 210,378,000원 합계 811,458,000원에 원천징수세율(20%)를 적용한 세액 162,291,600원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결정세액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갑과 을의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① 갑설
종합소득금액이 영(0)이거나 부수(-)인 경우에는 배당세액을 공제할 수 없고 산출세액 162,291,600원이 바로 결정세액이 된다.
② 을설
소득세법 제62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금액 811,458,00원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162,291,600원에는 배당가산액 210,378,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세액공제는 배당가산액 210,378,000원에 상당(범위 내)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 금액이 결정세액이 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③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중 자기주식소각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 인하여 받는 의제배당과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의 2【배당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의 배당소득 중 법인세부담률이 100분의 16을 초과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997. 12. 13 신설)
가산금액 =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배당소득 ×법인세부담률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1997. 12. 13 신설)
③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세액공제액으로 한다. (1997. 12. 13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부담률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과 배당세액공제의 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7. 12. 13 신설)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9조의 2 【가산율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93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율” 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100분의 38을 한도로 하며, 100분의 1 미만은 버린다)을 말한다. (1997. 12. 31 신설)
법인세 부담률
가산율 = ────────────
(1 ─ 법인세 부담률)
② (이하생략)
○ (구)소득세법 제56조 【배당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995.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배당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금액 중 배당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과 동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995. 12. 29 신설)
⑤ 배당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995. 12. 29 항번개정)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6. 12. 30 신설)
○ (구)소득세법 제62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 이라 한다)의 금액이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금액 (1996. 12. 30 개정)
가.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초과금액” 이라 한다)이 제14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소득금액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당연종합과세금액” 이라 한다)과 같거나 이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의 것의 합계액
(1) 기준초과금액과 이자소득등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말하며, 배당소득금액의 경우에는 제129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1998. 9. 16 개정)
나. 기준초과금액이 당연종합과세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다음의 것의 합계액
(1) 당연종합과세금액과 이자소득 등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이자소득등의 금액에서 당연종합과세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한 금액 (1994. 12. 22 개정)
가. 이자소득등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나. 이자소득등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②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제14조 제4항 각호의 이자소득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포함한 이자소득등의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인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을 합한 금액과 제1항 제2호 각목의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당연종합과세금액과 이자소득등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1996. 12. 30 개정)
2. 제14조 제4항 제4호의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1994. 12. 22 개정)
③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896,1998.07.09
【제목】
당해연도의 (이월)결손금 통산후 종합소득금액이 영(0)이거나 부수(-)인 경우 배당세액공제 안됨
【질의】
1) 1997귀속 신고소득금액이 아래와 같을 경우 이월결손금은 얼마인지.
o 사업소득 : 136,438,329원
o 이자소득금액 : 115,847,882원
o 산출세액 : 17,377,447원
2)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자가 당해연도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이월결손금)을 통산한 후에도 결손인 경우 배당세액공제 금액계산은.
【회신】
1.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이월결손금)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소득세법 제62조 제1항 제1호 가목(1)의 기준초과금액 또는 나목(1)의 당연종합과세금액]및 그 외의 종합소득금액과 통산되는 것이므로 그 통산하고 남은 결손금만 이월되는 것이며, 이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때에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임.
2. 또한, 위 통산된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2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연도의 결손금(이월결손금) 통산후 종합소득금액이 영(0)이거나 부수(-)인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