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공동소유 등의 소득분배>
부부가 상가를 분양받아 아내의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상가의 등기부등본상 지분비율은 남편(30%), 안(70%)로 등록되어 있어 매년 말 발생한 사업소득을 남편과 아내가 각각 상가의 지분비율인 30%와 70%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동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이 4천만원 발생하고, 남편은 사업장외의 근로소득이 5천만원이 있을 경우 소득금액계산방법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소득세법 제43조에 의하여 아내의 지분비율이 크므로 사업소득 4천만원 모두 아내에게 귀속되고 남편은 근로소득 5천만원에 대한 세금만 부담한다.
(을설)
공동사업장외에 근로소득이 있는 남편에게 사업소득 4천만원이 귀속되어 남편은 동액에 대한 사업소득세 및 근로소득 5천만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부담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 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①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3.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것으로 본다.
1. 공동사업소득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공동사업소득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1995. 12. 30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0027,2001.01.13
1. 공동사업자 중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며,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0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2.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은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