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 사업자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개발(주)와 회원모집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 회원권 199구좌 중 190구좌를 `01. 6. 11 ~ `02. 10. 정식개장일 까지 위탁판매 대행을 하는 사업을 수행하기로 하였으며 분양금액이 70,000,000원까지는 4%(부가가치세 포함), 이상분은 6%로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던 바 이와 관련하여 당 사업자가 2001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어떤 표준소득률 코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001년 표준소득률
코드 번호 | 종 목 | 적 용 범 위 및 기준 | 기 본 율 | 비 고 | ||
세분류 | 세세분류 | 일 반 | 자 가 | |||
749609 | 기 타 도 금 업 | 기타도급 | o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어느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업 o 기계조립, 고정, 배치, 시설개체서비스, 대형탱크 조립설치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도급업 | 17.6 | 19.3 | |
749903 | 기 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 사업중개 주 선 | o 사업중개 중소규모의 기업체를 구입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알선ㆍ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업, 전문적인 업무의 중개도 포함 o 주선 | 38.5 | 42.3 | |
749921 | 대 리 업 | 대 리 | o상품대리 약정에 따라 타인을 대리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 o사용인이 아니면서 일정한 상일을 위하여 상시 그 사업 분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 | 31.0 | 34.1 | |
749924 | 중 개 업 | 기 타 중개업 | 38.5 | 4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