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개인사업자인 복식부기의무자이며, 2001.5월 세무서로부터 특별조사를 받았으며 이때 사업자의 거래처별 외상매입장부를 예치 당하였습니다.
2. 세무서는 외상매입장부의 매입금액이 상당부분 매입자료를 받지 않았음을 근거로 하여 수입금액을 추계 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추계)를 경정하였습니다.
3. 그 후 조사세무서의 사무 감사시에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이를 적용하여 과세토록 통보하여 왔으며, 매입관련 증거(거래명세표, 입금표, 납품관련서류 등)는 외상매입장부 외에는 없었습니다.
<관련법류 및 예규>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경부 질의회신문 재소득46073-1600(2000.10.4)에 의하면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소득세법에는 정규증빙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 사실관계의 경우 외상매입장부외에는 어떤 증빙도 없었고 외상매입장부는 증빙으로 볼 수 없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지 여부
(법인세법에는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법은 문리해석상 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60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 12. 28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0401,2001.06.12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 포함. 이하 같음)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계산서 등” 이라 함)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 등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현행법령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다만, 같은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