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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이 제공받는 사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요건
제도46011-11461생산일자 2001.06.12.
AI 요약
요지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이 아닌 자가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로서 소득세법기본통칙 20-10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동 사택은 국민주택규모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 2에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로서 소득세법기본통칙 20-10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동 사택은 국민주택규모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 규정에 의하면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 기본통칙 20-10의 계속 유효여부 및 당해 사택이 국민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사택의 범위】

①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 이라 함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동조 동항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 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0. 4. 3 신설)

소득세법 통칙 20-10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①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이 아닌 자가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그 제공받는 이익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한한다.

1. 근무지로부터 통상 출ㆍ퇴근 가능지역내에 자기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전원을 사택입주 대상자로 할 것

2. 사택을 제공받는다는 이유로 사택을 제공받지 아니한 종업원과 급여 지급액에 차등을 두지 아니할 것

3. 사택제공에 따른 비용이 통상 임금지급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기업의 추가부담적인 것일 것

나. 관련 예규

○ 제도46011-10206,2001.03.22

【제목】

종업원이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택’ 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요건

【질의】

당사는 주택소유와 상관없이 종업원들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있는 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종업원이 제공받는 사택의 경우 시행규칙 제15조의 2에 의해 근로소득으로 보지 말아야 할지, 소득세법기본통칙 20-10(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서 얻는 이익)에 의해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해 문의함.

【회신】

종업원이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호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 2에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로서 소득세법기본통칙 20-10 제1항의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