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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선박의 부분설계를 약정하고 일정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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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박의 부분설계를 약정하고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업종분류 여부
제도46011-11531생산일자 2001.06.15.
AI 요약
요지
조선ㆍ선박ㆍ항공기 설계 등에 관한 전문기술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ㆍ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교량, 터널, 항구, 가스공급시설 등 건설에 관련된 설계와 각종 기계장비, 엔진, 도구 등의 공정설계 및 기타 건축,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으로 조선 및 선박, 항공기 설계, 해양, 항공, 공학 등에 관한 전문기술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중공업 내에서 발주자(○○중공업)로부터 설계장비 및 설계자재 일체를 제공받고 선박의 어느 일정 부분 설계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 받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업종 분류가 서비스업중 선박임가공(코드-749603)인지, 서비스업중 기타도급업(코드-749609)인지 아니면 건축,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코드-742104)인지 여부

□ 2000귀속 표준소득율

○ 사업서비스업 중 선박임가공(코드 - 749603)

- 선박 임가공

○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코드 - 749609)

-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어는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업

○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코드-742104)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산업시스템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기계 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제도 및 도안 등), 전기ㆍ전자 및 통신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송ㆍ배전, 전기설비), 기타 건축,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