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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장가산세액에 대한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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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장가산세액에 대한 계산방법
제도46011-11687생산일자 2001.06.25.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장의 무기장가산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공동사업장의 소득세법 제81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장가산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동 세액은 같은법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소득세법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무기장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인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고 규정하였는바 무기장가산세액에 대한 계산방법은 다음 “갑 설”과 “을 설” 중 어느 것이 맞는지

1. 갑 설

-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중 각 거주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당해 거주자의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각 거주자 별로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여기에 총소득금액 중 무기장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무기장가산세를 계산

2.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 전체 소득금액에서 1인의 기본공제를 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여기에 10%의 무기장가산세를 계산한 후 동 가산세액을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1. 부동산임대소득 (1994. 12. 22 개정)

2. 사업소득 (1994. 12. 22 개정)

3. 산림소득 (1994. 12. 22 개정)

② 제81조 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1999. 12. 28 개정)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⑩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998. 12. 28 개정)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510,1999.12.21

1. 사업자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하는 것임.

2. 보고불성실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같은법 제87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