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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에 대한 원금과 이자 지급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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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채에 대한 원금과 이자 지급의 신고가능 여부
제도46011-11782생산일자 2001.06.28.
AI 요약
요지
사채업자로부터 사채를 빌려 쓴 후 원금과 이자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도 고리사채업자 신고가 가능한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채업자로부터 사채를 빌려쓴 후 원금과 이자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도 고리사채업자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절차ㆍ신고내용 및 신고장소 등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악덕 고리 사채업자 신고센터 설치ㆍ운용”에 관한 참고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거주자가 사채업자로부터 사채를 빌려쓴 후 원금과 이자를 다 지급하였는데 이것도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라 한다)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제4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보는 채권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소득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제133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영주승의 교부】

① 국내에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및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괄호 안 생략)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괄호 안 생략)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