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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하부 다단계판매업자의 관리를 위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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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부 다단계판매업자의 관리를 위해 지출한 식사대의 회계처리시 계정과목
제도46011-12093생산일자 2001.07.12.
AI 요약
요지
다단계판매업자가 하부 다단계판매업자의 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식비(食費)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다단계판매업자가 하부 다단계판매업자의 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식비(食費)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 다단계판매업자가 하부 다단계판매업자의 관리를 위해 지출한 식사대의 회계처리시 계정과목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 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