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법인이 하자보수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함에 있어 사업주체인 당해 법인이 직접 하자보수를 이행하여야 하나, 입주자대표회의와의 협의에 의하여 하자보수비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지급하고,
-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를 집행하고 그 집행내역을 사업주체인 당해 법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계속적으로 통보받지 못한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금액을 하자보수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비용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의 관리]
⑭ 사업주체(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다. (91.5.31. 개정)
⑮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9.2.8. 개정)
○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공동주택 등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입주자ㆍ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이하 이 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등″이라 한다)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3일 이내에 이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94.8.3.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 여부를 판정한 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⑥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업주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7조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 공동주택관리령 제17조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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