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당해 관리사무소는 고유번호증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아 상가건물을 자치위원회를 통하여 운영함에 있어, 매월 징수한 관리비를 1년 단위로 정산한 후 초과징수한 관리비 중 건물을 분양받은 자가 납부한 관리비는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충당하고 있으나, 임대건물의 임차인이 부담한 관리비 중 초과징수분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지 아니하고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 관리비 중 초과징수분을 관리사무소가 임대인에게 지급시 임대소득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 여부
2. 분양주들이 상가를 직접사용하며 관리비를 납부하고 정산결과 초과징수분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관리비에 충당하는 경우 직전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관리비의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과세표준의 계산】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5. 12. 29 개정)
14. 선급비용 (1994. 12. 22 개정)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관리단의 당연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써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한다.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 제2항의 규약에 의하여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4046, 2000.12.16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그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추가하거나 또는 차감하는 것임.
○ 부가46014-4557, 1999.11.11
상가건물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상가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치회에서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상가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동 자치회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는 없으나, 관할세무서장이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10205,2001.03.12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