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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요금을 각 입주자의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1-10694생산일자 2002.05.23.
AI 요약
요지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요금의 범위 내에서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778, 1995.04.27)을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778, 1995.04.27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당해 건물의 입주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수도료, 소독료 등의 요금을 항목별로 구분ㆍ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요금 등은 건물의 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요금의 범위내에서 각 입주자들의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의 입주자들로부터 건물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용역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관리용역 등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공요금(수도요금)을 각 입주자의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 수돗물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1항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ㆍ제66조ㆍ제66조의 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1983. 12. 29 개정)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당해 실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물자를 조달하는 때에 당해 물자의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달청장이 실지로 실수요자에게 당해 물자를 인도하는 때에는 당해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997. 12. 31 개정)

④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한 한국가스공사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스도입판매사업자를 위하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당해 가스도입판매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2001. 12. 31 신설)

⑤ 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⑥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매ㆍ경매를 실시한 기관 또는 당해 기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⑦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⑧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당해 사업자에게 직접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2001. 12. 31 항번개정)

⑨ 제1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발행한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하여는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 단서 중 “실수요자”는 “창고증권과의 교환으로 임치물을 반환받는 자”로 본다. (2001. 12. 31 항번개정)

⑩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또는 정기간행물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 발행업자가 법원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용역 또는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실지로 공급받는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또는 정기간행물 발행업자는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법원이 감정평가용역 또는 광고용역을 실지로 공급받는 자에게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2001. 12. 31 개정)

⑪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2001. 12. 31 항번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778,1995.04.27

【제목】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 입주자들로부터 건물 관리용역을 위탁받아 관리용역 등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임

【요약】

구분징수납입대행하는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불포함.

【회신】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당해 건물의 입주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수도료, 소독료 등의 요금을 항목별로 구분ㆍ징수하여 납임만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요금 등은 건물의 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요금의 범위내에서 각 입주자들의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의 입주자들로부터 건물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용역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관리용역 등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