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석유판매사업자의 업종이 도매인지 소매...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석유판매사업자의 업종이 도매인지 소매인지 여부
서일46011-10766생산일자 2002.06.03.
AI 요약
요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한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5-10381, 2002.03.08)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삼46015-10381, 2002.03.08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므로 사업내용이 당해 분류표상 도매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공단 부근의 석유판매사업자입니다.

1997년도에 오픈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1년 5월에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이 재교부되어 왔습니다.

거래처의 대부분이 건설회사, 중기회사, 공단 입주업체들로 매출의 대부분이 세금계산서입니다.

당사의 업종이 도매인지 소매인지 궁금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 ② (중간생략)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1992. 12. 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4. 1 직제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삼46015-10381, 2002.03.08

【질 의】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한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는 석유판매업자별 영업범위를 위반한 도매업을 영위(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에게 석유제품 공급 등)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을 도매업으로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므로 사업내용이 당해 분류표상 도매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