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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서로 다른 법인이 공동사업 영위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대표자명의 여부
서일46011-11283생산일자 2002.10.02.
AI 요약
요지
두 개의 서로 다른 갑ㆍ을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ㆍ을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기질의회신문(재소비46015-65, 2002.03.15) 및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서이46012-10336, 2002.2.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소비46015-65, 2002.03.15두 개의 서로 다른 갑, 을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 을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동사업 사업자등록시 대표자명의 등>

A 법인과 B법인이 공동사업(개인사업자)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1. A법인이 대표공동사업자로 하기로 한 경우에 사업자등록신청시 대표공동사업자를 A법인명의<(주) ○○○ 외 1)로 하는 것인지 ? 아니면 A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하는 것인지 ?

2. 대표공동사업자를 A법인의 명의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경우 소득세법상의 경정, 결정,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재고자산평가방법 등의 신고의 관할세무서장은 A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되는지 ? 아니면 A법인의 대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되는지 ?

3. A법인이 대표공동사업자가 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사업자등록시 A법인을 대표공동사업자로 하여 등록신청 하는 것이 불가하여 A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에 소득세법상의 경정, 결정,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재고자산평가방법 등의 신고의 관할세무서장은 대표공동사업자인 A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되는지 ? 아니면 A법인의 대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되는지 ?

4. 공동사업구성원인 A 및 B 모두 법인이므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대상이 아닌 바 공동사업장에 대한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 및 조정계산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 제출하는 경우 그 방법은 어떤 것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동사업장˝ 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94.12.22. 개정)

2. 사업소득

② 제81조 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1999.12.28. 개정)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94.12.22. 개정)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ㆍ결정ㆍ경정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의 납세지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

법인세법 제12조 【과세관할】

법인세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1998. 12. 28 신설)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 12. 28 개정)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소비46015-65, 2002.03.15

두 개의 서로 다른 갑, 을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 을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2585, 1998.09.14

법인이 2이상의 개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도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 신고ㆍ납부의무는 당해 법인이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대표이사별로 회계처리하여 신고ㆍ납부할 수는 없는 것임.

○ 법인46012-1578,1995.6.9.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는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이를 개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체의 수익과 비용은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각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하는 것임

서이46012-10336,2002.2.2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3961,1999.11.12.

법인이 사업연도가 다른 법인과 출자 이외의 방법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한 공동경비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의 방법으로 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은 당해 공동경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각 법인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