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부동산을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함에 있어 계약금만 수령한 상태에서 근저당 설정 해지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소유권 이전후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 계약조건불이행을 원인으로 법원 판결에 의하여 당초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매매계액이 해지되는 경우에
ㆍ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발행시기는 (판결선고일ㆍ판결문송달일ㆍ항소기간 만료일중 언제)
ㆍ 부동산 양도 매매손익을 전기오류수정손의 처리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경정청구 가능여부
ㆍ 당해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한 경우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의 사유로 납부한 재평가세를 환급받은 바 매매계약 취소로 인하여 재평가세를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 자산재평가법 제18조「재평가액 등의 결정의 효력」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과 재평가차액의 결정은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기 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 내내 해산하거나 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976.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1697, 2000.7.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사업자의 납부세액의 계산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569, 1999.12.31
사업자가 상가를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후 매수자의 매매조건 불이행으로 법원에 소유권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반환받은 경우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 청구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