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2002년까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13항에 의하여 월정액급여의 20%를 한도로 해외 근무수당을 비과세하였으나, 2003년1월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의하여 월정액급여의 40%까지 해외근무수당이 비과세됩니다.
(1) 외국인근로자에게 40%의 해외근무수당을 적용하기 위하여 회사의 사규를 수정(즉, 해외근무수당을 기본급의 20%에서 40%로 변경)하였습니다. 위 변경 사규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 해외근무수당(즉 기본급의 40%)이 비과세 되는지요?(사규변경전과 변경후의 급여총액은 아래와 같이 동일합니다.)
- 2002년까지의 월급여지급액
기본급 2,333,333원, 해외근무수당 466,667원, 총 지급액 2,800,000원
- 2003년 1월1일부터의 월급여지급액
기본급 2,000,000원, 해외근무수당 800,000원, 총 지급액 2,800,000원.
(2) 외국인근로자와의 연봉계약서(2003년8월까지이며, 매년 갱신됨)상 해외근무수당은 기본급의 2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3년 1월1일자로 수정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 해외근무수당을 기본급의 40%를 해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위 변경 연봉계약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경우 비과세되는 해외근무수당(즉 기본급의 40%)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요?(연봉계약서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급여총액을 아래와 같이 동일합니다.)
-2002년까지의 월급여지급액
기본급 2,333,333원, 해외근무수당 466,667원, 총 지급액 2,800,000원
-2003년 1월1일부터의 월급여지급액
기본급 2,000,000원, 해외근무수당 800,000워, 총 지급액 2,8000,000원
(3) 해외본사에서 한국지사에 파견되는 외국인의 경우 급여계약서에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언급없이 연봉총액을 매월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표시되는 경우에 연봉의 40/140을 해외근무수당으로 비과세처리할 수 있는지요?
(4) 해외본사에서 한국지사에 파견되는 외국인의 경우, 급여계약서상의 연봉총액(해외근무에 따른 수당을 포함한다고 명기됨)을 매월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 연봉의 40/140을 해외근무수당으로 비과세처리할수 있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외국인근로자” 라 한다)이 급여지급규정 또는 취업규칙 등 회사가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해외거주수당ㆍ주택수당ㆍ자녀교육수당 등 해외근무에 따른 수당(이하 “해외근무수당” 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40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2. 12. 11 신설)
② 해외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지 아니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2. 12. 11 신설)
1.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의 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 그 밖의 공납금 (2002. 12. 11 신설)
2. 당해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지급한 임차료(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제외한다) (2002. 12. 11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 각호의 금액과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정액급여의 연간합계액에서 제2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02. 12. 11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외국인근로자가 해외근무수당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02. 12. 11 신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2. 12. 1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2. 12. 11 법률 제676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 2 제3항 제1호 단서, 제94조 제4항, 제145조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