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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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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사업장 이전시 공제 결격사유 해당여부
서일46011-10147생산일자 2002.02.01.
AI 요약
요지
사업연도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2813, 1999.07.1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2813, 1999.07.15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주자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2000년도 귀속분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받았으나 1999년 중에 사업장을 이전하면 공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등” 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 및 제123조에서 “사업자” 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초과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업자로서 법 제1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12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 이라 함은 신고한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와 직전전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813,1999.07.15

【제목】

당해 사업연도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직전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 에 해당하지 않아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받지 못함

【질의】

의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수입금액 증가세액 공제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3항(1997년 귀속분)에 관한 다음 사항을 질의함.

1. 업태가 변경되어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2. 종목(내과, 소아과→ 방사선과)이 변경되어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3. 사업장주소 이전시

(1) 광역시 → 특별시로 이전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2) 광역시 → 광역시로 이전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3) 특별시 → 광역시로 이전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회신】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주자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