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액면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취득일을 기준 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0-16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및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① 증권거래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 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속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1년 이상 보유할 것 (2001. 5. 24 개정)
2.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할 것 (2000. 12. 29 신설)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2003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 이하일 것 (2001. 5. 24 개정)
4.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이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 라 한다)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 (2001. 5. 24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은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당해 법인의 주식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01. 5. 24 개정)
④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예탁증명서 등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⑤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명세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서식 등】
① 세액감면신청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9. 4. 26 개정)
61. 영 제8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배당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 : 별지 제60호 서식 (2001. 3. 28 신설)
(작 성 요 령)
1. 동일한 우리사주 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기재합니다.
2. ⑥취득주식액면가액 합계란에는 우리사주 취득일 현재 우리사주보유주식총수의 액면가액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③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 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 라 한다)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 4 【우리사주 배당에 대한 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 환급명세서 제출】
법 제88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거나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고자 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우리사주배당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 환급명세서를 비과세한 날 또는 환급일이 속하는 달의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소액주주】
① 법 제20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던 자가 법인의 자본증가로 인하여 그가 소유하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 그 증자일부터 증자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종료일까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소액주주로 본다. 다만, 그가 소유하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증자후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6 【소액주주의 주식가액계산】
영 제40조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으로 주식의 가액이 3억원이라 함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으로서 주식을 소각한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자본금의 총액이 발행주식 총수의 액면가액의 합계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주식의 가액으로 계산한다.
○ 상법 제343조 【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서만 소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440조와 제441조의 규정은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0223,2001.03.13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으로 주식의 가액이 3억원이라 함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다만,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그 주식의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 국세청 원천 46013-25(의견조회 회신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1항 제3호의 우리사주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액면가액의 합계액은 조세특례제한법 별지 제60조 우리사주배당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