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제6항의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제1호의 경우에는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동항 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에서 적용받는 날의 기산일은?
1. 당초 신고분인 경우
- 법정신고기일(5월 31일) 인지
- 신고서 접수일 인지
2.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공제감면세액이 증가될 경우
- 법정신고기일(5월31일)
- 경정결정통지서 받은날 또는 수정신고 접수일
- 당초신고서 접수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① ~ ④
⑤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중소법인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1. 상환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채 및 외화차입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차입금의 상환 (1998. 12. 31 개정)
2.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 (1998. 12. 31 개정)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제1호의 경우에는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동항 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⑧ 법 제146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공제 또는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부터 법 제146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1998. 12. 31 개정)
2. 1일 1만분의 3의 율 (2000.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
○ 조세46070-158,1997.07.23
조세 46070-131호(1997. 7. 2)에서 “동법시행령 제1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라 함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날부터 2년(또는 5년)이 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 소득1264-3699,1982.11.02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날″이라 함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을 말하는 것임.
○ 소득46011-1729, 1993.6.1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날” 이라 함은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