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000년 귀속 코드번호 : 252901, 가정용 플라스틱 일반성형 제품)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면서, 2001.11월에 기존 법인의 영업상 수주문제로 개인회사(2000년 귀속 코드번호 : 252400, 플라스틱 표면 가공)를 설립하여 ○○시 ○○구 소재 ○○단지 내에 공장을 임차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개인기업의 창업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 21 개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부칙)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 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삭 제 (1999. 10. 30)
②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이라 함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1999. 10. 30 개정)
【별표 1】 (1998. 12. 31 개정)
수도권 중 감면이 배제되는 지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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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2항 관련)
구 분 | 지 역 |
1. 과밀억제 권역 | 가. 서울특별시 나. 인천광역시(강화군ㆍ옹진군ㆍ서구 검단동 및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다. 의정부시ㆍ구리시ㆍ남양주시(호평동ㆍ평내동ㆍ 금곡동ㆍ양정동ㆍ지금동ㆍ도농동에 한한다)ㆍ 하남시ㆍ고양시ㆍ수원시ㆍ성남시ㆍ안양시ㆍ 부천시ㆍ광명시ㆍ과천시ㆍ의왕시ㆍ군포시ㆍ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
2. 성장관리 지역 | 가. 남양주시(와부읍ㆍ진접읍ㆍ별내면ㆍ퇴계원면ㆍ 진건면 및 오남면에 한한다) 나. 양주군(주내면ㆍ백석면ㆍ장흥면에 한한다) 다. 포천군(소흘읍에 한한다) |
<비고>
1. 제1호의 지역 중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항을 제외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558,1987.03.02
1986년 1월 1일 이후에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 중소기업을 신설한 내국법인이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법인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1986. 12. 26 법률 제3865호)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재조예46070-168,2000.04.29
모기업으로부터 분리ㆍ설립한 분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님.
○ 법인46012-4200,1999.12.06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 사업자의 업종과 새로이 설립된 법인의 업종이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의 세분류에서 정하는 업종과 동일한 경우에는 동종의 사업으로 보아 같은법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종전 사업자의 기존 업종에 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당해 사업연도 말까지의 추가된 업종의 수입금액이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을 동종의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같은법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