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추계로 사업소득을 신고한 경우 기업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추계로 사업소득을 신고한 경우 기업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적용여부
서일46011-10687생산일자 2002.05.21.
AI 요약
요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는 추계과세시 감면배제되는 것이고, 직불카드는 기업구매전용카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로 확정신고 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158,1997.04.2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같은법 제7조의 2 규정에 의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는 같은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과세시 감면배제되는 것이고, 직불카드는 ‘기업구매전용카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46011-1158, 1997.04.25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의 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로 확정신고하는 때에도 당해 제조업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여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 신고를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에 의하여 추계 소득금액계산서로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같은법 제7조의 2 기업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요 ?

2.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2항 제5호의 “기업구매전용카드”에 구매용 “직불카드”가 포함되는지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 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 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 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100분의 2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10) (2001. 12. 29 개정)

2.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100분의 3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또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결제하거나 사용 또는 이용하는 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001. 12. 29 개정)

1.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환어음의 금액,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금액,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및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을 합한 금액 (2001. 12. 29 개정)

2.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 (2000. 10. 2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1. 8. 14 개정)

5. “기업구매전용카드” 라 함은 구매기업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의 2, 제7조의 3,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1항ㆍ제2항, 제94조, 제102조, 제123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ㆍ제3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제5조ㆍ제26조 및 제102조(투자세액공제의 경우에는 투자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12. 29 개정)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1998. 12. 28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158,1997.04.25

【제목】

중소제조업자가 추계로 확정신고하는 경우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됨

【질의】

종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추계로 확정신고하는 경우 당해 제조업소득에 대하여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있는지 여부?

【회신】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의 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로 확정신고하는 때에도 당해 제조업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