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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증권계좌의 자사주 배당금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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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별증권계좌의 자사주 배당금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여부
서일46011-10809생산일자 2002.06.15.
AI 요약
요지
우리사주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장명의로 증권회사에 예탁하였다가 동일증권사의 조합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항 제4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질의 1의 경우 우리사주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장명의로 증권회사에 예탁하였다가 동일증권사의 조합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항 제4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1항 제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규정에 따라 증권금융에 의무예탁기간만료후 조합장명의로 증권회사에서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금은 비과세대상으로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의무예탁기간후 조합장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개인별 증권계좌 또는 주권실물로 보관하고 있는 자사주의 배당금에 대하여도 비과세대상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적용시 동법 제3항 제4호 규정 내용중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증권회사에 위탁한 경우(조합원별로 계산한다)에 의무예탁기간후 조합장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개인별 증권계좌에 예탁한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