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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규로 개업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도 조특법 제122조 적용여부
서일46011-10848생산일자 2002.06.26.
AI 요약
요지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 세액공제는 직전연도 및 당해연도에 개업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소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에 의해 결제받는 금액도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공제가 가능한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규정 적용에 있어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 세액공제는 직전연도 및 당해연도에 개업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소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에 의해 결제받는 금액도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질의1.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매출실적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산식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함에 있어 상기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의 제1호는 2000년 중도에 신규로 개업하여 2001년 12월31일 현재까지도 계속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도(업종불구)도 적용할수 있습니까?

질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의 제2호는 2001년도 중도에 신규로 개업하여 2001년 12월31일 현재까지도 계속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업종불구)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질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제2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 예규(46015-36.2002. 2. 5)“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공급받는 자의 요구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에 의해 결제받는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는 규정(내용)상“신용카드”도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 제2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산식중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금액에 포함되어 상기 산식의 세액공제적용대상이 되는 “신용카드”에 해당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