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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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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컴퓨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1-11475생산일자 2001.06.13.
AI 요약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산은 사업용자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용컴퓨터와 응용소프트웨어는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므로,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산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을 말하는 것으로서,개인용컴퓨터와 응용소프트웨어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므로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섬유기계를 제조하는 개인사업자가 산업용 캐드와 프로그램 포함하여 컴퓨터를 2천만원 구매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 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패션디자인업, 영화제작 및 배급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1년 6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 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1.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0. 3.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1999. 4. 26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0…2【사업용자산의 범위】

법 제4조 제1항ㆍ법 제5조 제1항ㆍ법 제45조 제1항ㆍ법 제48조 제1항ㆍ법 제95조 제1항에서 “사업용자산” 이라 함은 각각의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말한다.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951,2000.04.17

【제목】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에 공구. 기구 및 비품과 제조업에 사용되는 차량운반구 등은 제외됨

【질의】

(질의 1)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건설업의 수입금액이 제조업보다 많은 경우, 구분경리를 하여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질의 2) 간판 및 광고물의 제작을 위한 그래픽컴퓨터 구입 및 동 광고물의 운반과 설치를 위한 특장차를 구입하는 경우 동 구입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질의 2)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의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공구, 기구 및 비품과 제조업에 사용되는 차량운반구 등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984,1999.03.18

【제목】

‘기구 및 비품’ 에 해당하는 전산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프트웨어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 안됨

【질의】

○ 1990년 이전부터 ○○시에서 교육방송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 종합전산구축에 투자(1997. 12~1998. 12)하면서 소프트웨어 대금지급액(1998. 11. 30)에 대하여 1998. 11. 16 개정령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해당 여부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4조(1998. 11. 16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기구 및 비품 등은 제외되는 것으로

이 경우와 같이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전산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프트웨어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