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해 1993년 6월에 법인설립을 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1999사업연도에 적용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그 당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에 의해 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일(이하 “창업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89.12.30 개정)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2조의 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① 법 제1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일”이라 함은 창업중소기업이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을,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한다. (1986.12.31.신설)
○ 부칙 (법률 제6297호) 제43조【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소법인이 종전의 제145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제145조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 46012-10139, (2001.3.19)
2000.12.31.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 및 부칙 (2000.12.29. 법률 제6297호)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기업합리화 적립금 적립의무가 없으며, 2001.1.1이전 감면받은 분도 2001.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2-3388, (1999.08.31)
1.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그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위 경정청구시 당해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