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1989년 11월 28일 ○○시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였음
- 당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개업일자를 신정연휴(1989.1.1-1989.1.2:1990년을 착오기재한 것으로 보임) 다음날인 1990년 1월 3일자로 무심코 기재하여 발급받았음
- 당 법인은 2001년 상반기에 기계설비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하는 경우(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수도권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5조ㆍ제11조ㆍ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②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ㆍ제11조 제2항 제3호 및 제2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법 제130조 제1항에서 “창업” 이라 함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13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 라 함은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하기 위한 투자로서 기존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하기 위한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130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이라 함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1998. 12. 31 개정)
2. 도시계획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2000. 7. 1 개정 ;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
3.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용지지구 중 산업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지구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