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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000.12.31 종료사업연도인 법인의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 여부
제도46012-10349생산일자 2001.03.30.
AI 요약
요지
2000.12.31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 및 부칙(2000.12.29 법률 제6297호)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00.12.31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제1항 및 부칙(2000.12.29 법률 제6297호)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으며, 같은법 제145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000.12.31 종료사업연도인 법인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및 부칙(2000.12.29 법률 제6297호)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제1항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

제5조 내지 제7조, 제7조의2,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37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8조, 제94조, 제101조,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이하 이 조에서 “감면 등” 이라 한다)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을 제외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감면세액상당액” 이라 한다)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000.12.2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제5항 「기업합리화적립금 사용의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에 한한다)은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은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2000.12.2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3조 「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 사후관리」

이 법 시행당시 중소법인이 종전의 제145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이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제145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조예46019-46, 2001.3.15

2000.12.31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제1항 및 부칙(2000.12.29 법률 제6297호)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으며, 동법 제145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