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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경우 재무구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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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실적을 제출하는지 여부
제도46012-10492생산일자 2001.04.09.
AI 요약
요지
당해연도에는 기준부채비율만 작성하여 제출하고 2차연도에서 1차연도의 부채비율을 기재하고, 3차연도에 2차연도의 부채비율을 기재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함에 있어 그 기한은 불변기한이며 귀 질의의 경우년도에는 부채비율은 기재를 생로생략하고 기준부채비율만 작성하여 제출하고, 2차연도에서 1차연도의 부채비율을 기재하고, 3차연도에 2차연도의 부채비율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법인은 6월말 법인이고 2000년 11월에 부동산을 양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도 2001년3월 30일까지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이행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

⑦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을 승인한 금융기관협의회(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말한다)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4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실적을 제출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