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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합병법인의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이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서이46012-10716생산일자 2001.12.10.
AI 요약
요지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적립금을 합병법인에 인계한 경우, 당해 준비금에 대하여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적립금을 합병법인에 인계한 경우 당해 준비금에 대하여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질의 2)의 경우 법인이 다른 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1항제3호(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이면서 증권협회 등록법인 “갑”법인과 중소기업이며 증권협회 등록법인인 “을”법인이 2001년 12월에 합병하여 “갑”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고 “을”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을 함에 있어

질의1)

피합병법인 “을”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협회등록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 설정 잔액에 대한 세무처리

<갑 설> 합병법인인 “갑”법인에게 승계되는 준비금임.

<을 설> 합병법인인 “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준비금임.

질의2)

피합병법인인 “을”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평가하여 유가증권 평가이익 및 유가증권평가손실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평가익은 익금불산입하고 평가손금은 손금불산입한 바, 이에 대한 세무처리

<갑 설> 합병법인인 “갑”법인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임.

<을 설> 합병법인인 “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사항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등의 처리 및 그 금액 기타 자산ㆍ부채의 합병법인 등에의 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①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및 동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2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영 제85조 제1항 제3호 단서 및 동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1. 이연자산의 가액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다만,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3. 전기사업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소사후처리충당금 상당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 한한다)

법인세법 제61조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

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61-0…1 【피합병법인의 조정계산서에 계상된 준비금의 승계】

피합병법인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적립금을 합병법인에 인계한 경우 당해 준비금에 대하여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