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 해당법인은 1998년도에 법인세 신고를 마치고, 폐업하여 현재 폐업상태임
○ 폐업당시 국세(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가 약 20억 가량 있었으며 이 중 약 7억은 세무서에서 결손처분하였고 현재 약 13억의 미납국세가 있음
○ 폐업당시 법인의 이월결손금이 약 30억 남아 있었음
○ 현재 타 법인이 이 법인에 증자를 하여 과거 미납국세를 납부하고 폐업법인을 정상화하여 사업을 재개하려 함
(질의 1) 증자하여 과거 미납국세를 납부시 납부할 금액은 결손처분 후 남아있는 약 13억인지 아니면 총 약 20억인지 여부
(질의 2) 증자한 후 사업을 운영하여 법인세 계산시 과거 이월결손금 약 30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 가능한지와 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제가능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조세46019-61(2000.2.29)
1996. 12. 30 공포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거 동법시행일(공포일과 같음)이후에는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여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결손처분일 전후에 취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음.
○ 징세46101-1702(2000.12.7)
1. (생 략)
2. 또한, 1996. 12. 30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의 개정으로 결손처분이 납부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됨으로써 결손처분을 하였더라도 결손처분 당시 재산은 물론 결손처분 이후 새로이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이 가능한 것임.
○ 법인46012-3769(1999.10.19)
폐업 후 재개업을 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