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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하여 과거 미납국세를 납부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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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자하여 과거 미납국세를 납부시 납부할 금액이 총액인지 결손후 금액인지 여부
서이46012-10079생산일자 2002.01.14.
AI 요약
요지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여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결손처분일 전후에 취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있으므로 납부할 금액은 미납국세 총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기존의 질의회신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질의 1)의 경우 재조세46019-61(2000.2.29) 및 징세46101-1702( 2000.12.7)를, 질의 2)의 경우 법인46012-3769(1999.10.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조세46019-61, 2000.2.291996. 12. 30 공포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거 동법시행일(공포일과 같음)이후에는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여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결손처분일 전후에 취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 해당법인은 1998년도에 법인세 신고를 마치고, 폐업하여 현재 폐업상태임

○ 폐업당시 국세(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가 약 20억 가량 있었으며 이 중 약 7억은 세무서에서 결손처분하였고 현재 약 13억의 미납국세가 있음

○ 폐업당시 법인의 이월결손금이 약 30억 남아 있었음

○ 현재 타 법인이 이 법인에 증자를 하여 과거 미납국세를 납부하고 폐업법인을 정상화하여 사업을 재개하려 함

(질의 1) 증자하여 과거 미납국세를 납부시 납부할 금액은 결손처분 후 남아있는 약 13억인지 아니면 총 약 20억인지 여부

(질의 2) 증자한 후 사업을 운영하여 법인세 계산시 과거 이월결손금 약 30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 가능한지와 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제가능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조세46019-61(2000.2.29)

1996. 12. 30 공포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개정규정에 의거 동법시행일(공포일과 같음)이후에는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여도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결손처분일 전후에 취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음.

○ 징세46101-1702(2000.12.7)

1. (생 략)

2. 또한, 1996. 12. 30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의 개정으로 결손처분이 납부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됨으로써 결손처분을 하였더라도 결손처분 당시 재산은 물론 결손처분 이후 새로이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이 가능한 것임.

○ 법인46012-3769(1999.10.19)

폐업 후 재개업을 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