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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을 구분한 후 외화차익과 외화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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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을 구분한 후 외화차익과 외화환산이익이 소득구분 될 때 감면소득의 귀속
서이46012-10016생산일자 2002.01.03.
AI 요약
요지
레미콘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외화를 차입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발생한 외환차익 및 외환환산이익과 동 외화차입금의 평가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환율조정차상각액 및 외화환산손실도 제조업의 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레미콘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외화를 차입하여 레미콘제조업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동 외화차입금의 상환 및 평가와 관련하여 발생한 외환차익 및 외환환산이익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된 제조업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당해 법인이 외화를 차입하여 레미콘제조시설의 투자에 사용한 경우 동 외화차입금의 평가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환율조정차상각액과 환율조정대상각액 및 외화환산손실도 같은조에 규정된 제조업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레미콘제조장비를 일시적으로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레미콘제조업의 부수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 레미콘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았으며, 제조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계산하였음.

- 동 법인이 외화를 차입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음

- 동 외화차입금을 일부 상환하면서 외화차손이 발생하였음

- 동 외화차입금의 미상환 잔액에 대하여 외화환산이익이 발생하였음

《질의내용1》

- 상기 외화차익과 외화환산이익 소득구분은 감면소득은 제조업 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사실관계 2》

- 통 법인이 외화를 차입하여 시설자금으로 사용하였음

- 동 외화차입금의 외화환산손실과 관련하여 환율조정차 계정이 발생하였음

ㆍ 동 환율조정차 계정을 상각하였음

- 동 외화차입금의 외화환산이익과 관련하여 환율조정차 계정이 발생하였음

ㆍ 동 환율조정대 계정을 상각하였음

- 동 외화차입금 중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외화환산손실 발생하였음

《질의내용2》

- 상기 환율조정차상각액과 환율조정대상각액 및 외화환산손실의 소득구분은 제조업 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질의내용3》

- 레미콘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레미콘제조업에 사용하는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장비임대수입금액(제조업수입금액 대비 0.11%)이 발생한 경우 동 장비임대수입금액이 제조업수입금액의 부수수익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6 【개별손익ㆍ공통손익 등의 계산】

1. 개별익금

가.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은 소득구분계산의 기준으로서 이는 개별익금으로 구분한다.

나.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ㆍ작업폐물의 매출액

(2) 채무면제익

(3) 원가차익

(4) 채권추심익

(5) 지출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6) 준비금 및 충당금의 환입액

6. 외환차손익

가.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외환차손익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나. 외상매출채권의 회수와 관련된 외환차손익(공사수입의 본사 송금거래로 인한 외환차손익 포함)은 외국환은행에 당해 외화를 매각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당해 외상매출채권이 발생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다. 외상매출채권을 제외한 기타 외화채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라. 외상매입채무의 변제와 관련된 외환차손익은 당해 외상매입 채무와 관련된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마. 외상매입채무를 제외한 기타 외화채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외화채무의 용도에 따라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통손익으로 구분한다.

바. 외환증서, 외화표시예금, 외화표시유가증권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차손익은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사. 감면사업의 손익수정에 따른 외환차손익은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2001. 11. 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 서이46012-10086(2001.09.03.)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 감면사업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외환차손익, 관세환급금, 대손충당금환입액, 수출손실준비금환입액과 해외손실준비금환입액은 당해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감면사업에 직접 관련여부는 거래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적용하여야 하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