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갑법인(합병법인)이 을법인(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고 2000년 12월 30일 합병등기를 이행함. 직전 및 직전전 사업연도에 갑법인은 결손법인이며 을법인은 흑자법인인 경우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질의 1)
갑법인이 직전사업연도에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지
《갑설》2001.01.01~06.30.에 대하여 가결산한다.
《을설》을법인이 납부세액이 있으므로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
질의 2)
질의 1)의 경우 을설이 타당한 경우 갑법인의 결손금은 어떤 방법으로 합산하는지
《갑설》갑법인의 산출세액이 없으므로 을법인의 ’99사업연도의 납부세액의 1/2로 함.
《을설》갑ㆍ을법인의 과세표준(이월결손금 고려후)합계에 의하여 결정세액을 새로 계산하여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①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후 최초의 사업연도를 제외한다)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특별부가세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제51조의 2 제1항 각호의 법인을 제외한다)이거나 당해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인 경우와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다)
2.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②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합병법인이 설립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제1항에 규정하는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③ 합병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이 합병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모두 제1항에 규정하는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1조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③ 결손 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이 가산세로서 확정된 세액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1919, (1985.06.25)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후 최초사업연도에 납부하는 중간예납세액은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 중 어느 한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 확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확정된 산출세액, 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등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세액을 각각 합산하여야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