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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받을어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한 경우 할인료의 손익 귀속시기 여부
서이46012-10040
생산일자 2001.08.28.
AI 요약
요지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받을어음의 할인거래에 따른 할인료의 손금귀속시기는 발행인이 표시한 어음결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할인료를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지급하는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받을어음의 할인거래에 따른 할인료의 손금귀속시기는 발행인이 표시한 어음결재일(기일전 결재시는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할인료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제품의 판매와 관련한 받을어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한 경우로서 지급한 할인료의 손익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갑설>

받을어음의 할인은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이고 할인료는 매출채권의 매각손실로서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을설>

받을어음의 할인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이므로 할인료는 이자비용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가 정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8. 12. 31 개정)

1. …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

2. …

3. 채권ㆍ어음(제19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을 포함한다)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1995. 12. 30 개정)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367(2000.02.09)

(질의1) 당해 매출채권을 양도자가 재매입하거나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재매입을 청구할 수 있는 약정이 있는 등 사실상 매출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의 차입거래로 보는 것이며

-이하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