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내국 거주자 Aㆍ내국법인 Bㆍ일본인 C가 중국에 D법인을 설립하여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증자(2001.2.28)로 인하여 수입배당금이 발생한 바
(질의 1) A개인이 U$42,000 배당으로 보아 2002.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하는지
질의2ㆍ3) B법인이 수입배당금으로 계상할 금액은 어느 것인지
ㆍ D기업의 증자이후 자본금(U$ 1,370,000) × 79.07% - 당초 투자액(U$ 850,000) = U$ 233,259
ㆍ U$ 1,082,000 - US 850,000 = U$ 232,000
(질의 4) B법인의 수입배당금은 익금불산입 되는 지
(질의 5) B법인이 수입배당금으로 장부상 표기한 경우와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차이점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18조의 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12.29신설)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국조46017-24, 1995.2.13.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가액에 전입함으로써 당해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봄
○ 법인46012-1692, 1997.6.23.
외국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내국법인이 받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