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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종업원 전출ㆍ입시 퇴직금의 처리방법
서이46012-10055생산일자 2002.01.09.
AI 요약
요지
출자관계 법인에서 사용인을 전입 받으면서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했으나 동 사용인이 전출하므로 전입 전 법인에 인계할 퇴직금이 인계받은 퇴직급여보다 적은 경우 차액은 동 사용인이 전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규정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전입 전 법인″이라 함)으로부터 사용인을 전입받으면서 전입 전 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동 사용인의 퇴직급여 상당액 전액을 인수하였으나동 사용인이 다시 전입 전 법인으로 전출함에 따라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전입 전 법인에 인계해야할 퇴직금이 당초 인계받은 퇴직급여 상당액 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은 동 사용인이 전입 전 법인으로 전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이 경우 직원 전출입제도를 이용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지원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입 전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내국법인(이하“전입 전 법인”이라한다.)이 자기의 사용인을 퇴직급여지급기준상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전입법인”이라 한다.)에 퇴직금여상당액을 인계하고 전출시켜서 일정기간을 근무시킨 후 다시 전입 전 법인이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고 그 사용인을 전입하여 일정기간을 근무시킨 후 사용인을 퇴직시켰음

2. 전출 사용인의 퇴직금 전액의 인계ㆍ인수사항

○ 전입 전 법인이 10년 근속인 사용인을 출자법인에게 전출시

- 전입 전 법인은 자기의 퇴직급여지급기준상 그 사용인의 퇴직급여상당액인 평균급여의 18배인 1,800만원을 전입법인에게 인계

○ 전입 전 법인이 전출한 사용인을 3년 후 재전입시

- 전입법인은 자기의 퇴직급여지급기준상 그 사용인의 퇴직급여상당액인 평균급여의 13배인 1,300만원을 전입 전 법인에게 인계

3. 사용인의 퇴직시 퇴직금 지급내용

○ 전입 전 법인이 사용인의 통산 근속연수 15년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기준을 적용하여 평균급여의 28배인 2,800만원을 퇴직급여로 지급

○ 전입 전 법인이 그 사용인에 대하여 당초 전출시 1,800만원을 퇴직급여로 손금산입하였고 퇴직시 다시 1,500만원(퇴직금지급액 - 전입시 퇴직금인수액)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는 결과가 되어 총 평균급여의 33배인 3,300만원이 퇴직금으로 손금에 산입되는 결과가 됨

《질의사항》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종업원 전출ㆍ입시 전입법인이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출자관계에 있는 전입 전 법인으로부터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였으나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종업원에게 불리하므로 인하여 그 종업원의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액이 그 종업원의 전출과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퇴직금액보다도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의 전입 전 법인과 전입법인에서의 처리 방법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① 영 제44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전출한 법인 및 전입한 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퇴직금은 당해 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금 전액을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액(당해 전출 또는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당해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의 제출은 당해 사용인이 최종 근무한 법인이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1999. 5. 24 개정)

② 영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999. 5. 24 개정)

③ 영 제44조 제3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 라 함은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2-6-3…13 【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처리】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 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단체퇴직보험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시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영 제18조 제3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2. 법인의 합병 (1997. 4. 1 개정)

3. 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의 직ㆍ간접출자관계법인간의 전출입

② 인수당시에 퇴직급여상당액을 전 사업자로부터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인수하고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금액은 당해 법인에 지급의무가 없는 부채의 인수액으로 보아 종업원별 퇴직급여상당액명세서를 작성하고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그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함과 동시 동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영 제9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전사업자에게 소득처분한 후, 인수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종업원에 귀속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규칙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다. (1997. 4. 1 개정)

③ 종업원을 인수한 법인이 제1항의 퇴직급여 인수금액중 인수당시의 퇴직급여추계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종업원별로 별도관리하고 당해 종업원 퇴직시에 지급할 퇴직금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영 제18조 제3항의 퇴직급여충당금누적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7. 4.1 개정)

④ 법인이 종업원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함으로써 당해 종업원과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 인수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종업원 인계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은 법 제13조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1997. 4. 1 개정)